[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맞춰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