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구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수지구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착공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는 '장기 미준공 개발행위 허가지'에 대해 행정 취소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