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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