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5조 단속반을 운영하여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