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29일 144명에게 1분기 수당 15만 원이 첫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