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하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내달 4일부터 시행될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가 주목된다.

31일 인수위에 따르면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전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