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4일부터 ‘2022년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회 광경(사진/고흥군 제공)

군은 이를 위해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대상 농어민 1만5천471명에게 고흥사랑상품권 60만원을 상반기에 전액 일괄 지급할 계획이며, 총예산은 도비 36억 원, 군비 56억 원 등 총 92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