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장성군이 관내 농어민 7,746명을 대상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46억 원을 전액 조기 지급한다.

군은 지난달 30일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소, 농업경영체 등록, 실거주, 중복신청, 소득요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올해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