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2021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12월 결산법인 기준, 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2021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12월 결산법인 기준, 연결법인은 5월 31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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