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일 왕림지적재조사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를 결정해 토지소유자 및 관련기관 등에 경계결정을 통지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