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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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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