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전경. (제공: 안전보건공단)

최근 산업현장에서 작업용도와 다양한 성별·연령의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신체조건에 적합하지 않은 보호구를 사용하거나, 안전성능이 담보되지 않은 미인증 제품을 사용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원장 김영태)이 보호구제품의 안전하고 올바른 사용을 권장하고 미인증 사용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안전화·보안경 착용 길잡이’를 추가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