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장성군이 오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가 2배 인상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부터 매 3일마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115일 이상 경과 시에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는 등 과태료 처분이 크게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