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 나면서 올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억1천5백만원을 모두 소진해 지난해 12월 중순 이후 신청 건부터 지원비를 지급하지 못했으나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13억2천만원을 편성해 3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가구 내 격리자 수와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22년 3월 16일부터는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지급으로 변경돼 신청대상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읍면사무소(맞춤형복지팀)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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