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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