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12월말 결산법인의 2021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화성시청 전경

신고 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1년 12월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더라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