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오는 5월 2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1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며,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인 장흥군청 재무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