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막바지 홍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