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수입동물신고제를 도입해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값싸게 수입된 반려동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비싸게 판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동물신고제를 골자로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