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이 수원시민이 아닌 관광객이 내야했던 입장료(1000원)을 4월 7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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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를 개정해 입장료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수원시는 2005년 8월부터 수원시민을 제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1000원을 징수해왔다. 수원시민과 만 6세 이하 아동,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무료 관람이었다.
수원화성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총연장 5.7㎞ 개방형 시설이다. 입장권 매·검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
화성행궁은 입장료(어른 1500원, 군인·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결 부담없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며 “수원화성과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충해 수원화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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