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와 수원문화재단이 수원시민이 아닌 관광객이 내야했던 입장료(1000원)을 4월 7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조례’를 개정해 입장료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수원시는 2005년 8월부터 수원시민을 제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입장료 1000원을 징수해왔다. 수원시민과 만 6세 이하 아동,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은 무료 관람이었다.
수원화성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총연장 5.7㎞ 개방형 시설이다. 입장권 매·검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
화성행궁은 입장료(어른 1500원, 군인·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결 부담없이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며 “수원화성과 연계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지속해서 확충해 수원화성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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