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동주택의 건축공정이 90%에 도달해야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하는 등 후분양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광주광역시 학동 붕괴 사고와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는 시공사가 원가를 절감하고, 입주일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기 단축이 불러온 부실시공이 하나의 원인이다.”며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입주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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