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당시 전국 6만명의 청소년들이 모의투표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관심과 청소년모의투표의 법제화 여론이 확대되었다.

그 결과 2019년 만 18세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청소년의 참정권이 일부 실현되었으나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