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복지대상의 수급자격 및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4월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2022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