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공판 과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오는 11일(월)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7개 시·도)에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대안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증가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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