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중대재해 예방 업무에 대한 공직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2022년 4월 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오산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오산시청 전경사진

이날 교육은 김능식 부시장을 비롯한 각국 국장,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오산시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