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