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영향으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단독주택, 아파트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단독주택, 아파트 등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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