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시민봉사실에서 청원경찰이 민원인들을 안내하고 있다.(사진=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폭언과 폭행 등을 수반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지원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계획’을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