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이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 제안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