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무소속)은 13일(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국적이 상실된 지 3개월 이내에 국적상실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은 후천적인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우리 국적은 상실된다. 때문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국적상실신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조항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