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와 관련, 지난 1월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평택도시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대구은행컨소시엄에 2021년말 보상협의 개시 등 협약조건 미이행 사유로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공공부문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 및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를 위한 청문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이에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주민들의 많은 우려와 불만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평택시는 14년간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지역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며,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공공부문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