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최형식)은 동물의 생명 존중과 복지증진을 위해 ‘담양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4월 12일부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군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춰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군민 의식 함양 및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