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젼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군민 안전 최우선ㆍ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취약대상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 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