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법무부 목포준법지원센터(소장 주옥한)는 지난 14일,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 상습 위반 및 지도감독에 불응한 A(15세)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소년원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A군은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결정받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보호관찰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나,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해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한 혐의다.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등 14회의 범죄 전력이 있는 A군의 추가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4월 14일 신병을 확보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