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오는 22일까지 7일간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을 미처 신청하지 못한 농민들을 위해 각 읍면사무소에서 2차로 추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무안군 청사 전경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신청년도 1년 전부터 무안군 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