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해왔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처음 실행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는 최근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유행 억제력이 델타변이 유행 시 보다 감소한 점, 장기간 지속된 거리두기 조치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에 도달한 점과 현재 확진 감소세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점 등이 반영되어 결정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