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내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안내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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