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당선인’으로 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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