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최동수)는 관내 대형 공사장을 찾아 화재안전관리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점검 내용은 ▲건설현장 안전관리 운영실태 현장 확인 ▲위험물 취급ㆍ저장시설 안전관리 및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공사 현장 위험요인 사전제거 ▲소방기술자, 소방감리원, 화재감시자 배치 여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