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4월 7일 고려대의 조민씨 입학취소 관련 보도 이후, 조민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 시절 대학 교수 논문(연구물)에 부당하게 공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해당 논문을 활용해 서울대, 부산대 등 주요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동용의원이 국립대학으로 제출받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부정 미성년 공저자 가운데 총 24명이 강원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등 국립대학에 진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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