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관세청에 위탁하여 수입품 압류를 추진한다.

관세청 위탁 수입품 압류는 지난해 말 지방세징수법 개정 등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