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완도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 편의를 제공하여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소화기는 세대 별·층별 1개 이상, 화재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