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봄철을 맞아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및 비상구 폐쇄 금지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행위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또는 훼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