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본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분을 신고‧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거둬들인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청산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 본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분을 신고‧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에 법인이 거둬들인 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과 미환류·청산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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