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건축협의(허가)동의 시 각 공사장에 화재안전 안내문을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내문의 내용은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용단 작업 시 주의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