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관내 공동주택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2월 14일 새로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계획서’ 작성법 안내와 홍보에 나섰다.

소방관들이 공동주택관리자에게 소방계획서 작성범을 안내하고 있다(이하사진/고흥소방서 제공)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고층아파트 증가와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공동주택의 화재 위험성이 커지면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인이 소방업무 전반에 대해 기록한 문서로 기존 소방계획서와 달리 공동주택 특색에 맞게 정비 됐으며 이는 고흥소방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