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 노사가 시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뜻을 함께 했다.
인천광역시는 21일 인천시청에서 인천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노동조합과 ‘인천교통 공공성 강화와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관련 법적의무 이행 및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개 협약 당사자들은 인천시민의 안전한 교통이용과 교통종사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의지를 다지기 위해 협약을 추진했다.
이날 협약에서 인천시는 도시철도 관련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해 시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인천교통공사 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강화해 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며, 개인안전보호구의 착용, 안전보건수칙과 절차를 준수해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3개 협약 당사자들은 보편적 교통복지와 안전한 지하철 운영을 위한 무임수송 국비 보전, 노후전동차 및 시설개량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현재 추진하는 GTX-B 등 도시철도 관련 계획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협력하고, 선진 도시교통시스템을 구축해 인천시민의 편리한 교통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인천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월 UTO(무인열차운전)를 도입하기로 노·사간 합의하고, 지난해 도급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자회사를 설립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평가’ 대통령상 수상, ‘철도안전평가’ 2년 연속 1위 달성,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의 영예를 얻은 바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