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는 6월부터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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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