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로 구성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로 구성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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