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한다.

이번 규제완화는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시 계단식 건축물이 형성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해당 도로 입지상 상업용 건축물이 주로 건축되어 있어 주거용 건축물의 정북방향 일조 적용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감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