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